고양시청
[공정언론뉴스]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내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이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장착한 운행기록장치에 대해 대당 최대 20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2022년 4월 18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은 운행기록장치미장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둘러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