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조원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전·보건 컨설팅을 하고 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5월 20일까지 각 부서 관리·감독자,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보건 컨설팅’을 진행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부서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컨설팅을 신청한 부서와 중대재해 위험성이 있는 부서를 우선으로 찾아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26일 조원1동행정복지센터·수원시농업기술센터·영통구 생활안전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첫 컨설팅을 했고, 앞으로 도시정책실 건축과, 장안·권선·팔달구 생활안전과, 상수도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등에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자체 점검표를 활용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이행 여부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수원시는 컨설팅에서 부서 담당자들의 질문을 정리해 향후 전 부서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 직원들이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지속해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하게 지킨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수원시 전 부서가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