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오는 29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 10,580호에 대해 가격산정과 검증, 의견제출,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양주시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양주시 세정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