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청
[공정언론뉴스]수원시 장안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며, 이번 열람대상인 개별주택은 8,422호, 공동주택은 78,240호이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에 최종 조정·공시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