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불법촬영행위 근절 합동 점검
[공정언론뉴스]이천시는 28일 봄철을 맞이하여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내 공원을 중심으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이천시-이천경찰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설봉공원, 온천공원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전자파 탐지기, 렌즈 탐지기를 활용하여 초소형,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후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이천시는 전담 인력 2명을 채용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관내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내에 파손 된 물품이나, 비치되어 있는 물건 등 불법촬영이 의심 되는 곳에 전자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 방문객들이 안심하며 화장실을 사용하고 궁극적으로는 불법촬영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배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