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공정언론뉴스] 과천시는 정부가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중앙동과 별양동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20개소에 대해 실시했던 한시적 주차요금 감면 조치를 오는 5월 2일부로 종료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7일부터 중앙동과 별양동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주차 시 최초 1시간에 대해 요금을 무료로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상점가 영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과천시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주차요금 감면 적용 조치를 종료하게 됐다.
신동선 과천시 교통과장은 “56일간의 감면 조치로 상점가를 방문한 방문객의 주차 비용 3천7백여만원, 상점 방문객을 위해 주차권을 구매해 나눠주는 상점주의 주차권 구매비용 3천여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역 상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 3월에서 6월까지 상점주들에게 판매하는 공영주차장 주차권 구매 할인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해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