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공정언론뉴스] 구리시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 14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렸다.
현재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 가능하다.
자동차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검사이행명령(9일의 이행기간 부여) 부과,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미수검기간이 1년 이상 도과 시 해당 자동차 대상으로 운행정지를 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및 미필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2배로(최소 4만원~최대 60만원) 상향된다.
안승남 시장은 “자동차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그에 따른 행정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구리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하여 자동차 종합검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 미수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안내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 가능하다.
추가로,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는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사전 안내문자 서비스를 신청 접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