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세무서와 합동으로 5월 한달 간 파주시청 신관 1층 지방세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움창구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 한해 운영된다.
또한, 도움창구 지원대상자 이외의 납세자들은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중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해당 납부서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비대면 전자신고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위택스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기입돼 원클릭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도움창구를 운영해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납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등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