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청
[공정언론뉴스]고양시 일산동구는 처분명령 유예농지 및 처분의무 부과농지의 현장 확인을 5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다.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농지처분대상은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미 경작, 불법 임대차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조사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결정된다.
농지처분의무 부과 1년 동안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성실 경작하는 경우에는 3년의 농지처분명령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되며, 위 기간 동안 성실 경작 하는 경우 농지처분은 종료된다. 다만 1년의 농지처분의무 부과 또는 3년의 농지처분명령 유예 기간 중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농지처분명령이 부과되며 위 기간 동안 농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야 하고 미 처분 시 공시지가 또는 토지감정가액 중 높은 가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된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작년 LH투기와 관련하여 농지소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었다.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등 법률이 작년 8월 17일 공포되어 강화되었으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올해 4월 새롭게 개편된 후 실제 농지현황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목적대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편중이다. 이에 농지소유에 대한 인식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