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청
[공정언론뉴스]고양시 일산동구 교통행정과는 이번달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상습체납 자들의 체납액 납부 독촉을 위해서 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를 오는 6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의 대상은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일 60일 이상 체납자이다. 일산동구는 6월부터 단속 중 번호판 영치 대상이 발견되면 1차 단속 시 번호판 영치 예고장으로 납부를 독촉할 예정이며, 2차 단속 시에는 즉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강조하였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생계가 어려워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ㆍ예금 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