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에서 올해 5월부터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시지원' 사업에 발맞춰, 관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1억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청 자격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자격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자격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다.
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공급 목표 계약완료시까지다. 신청 접수가 과다할 경우에 접수가 조기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전세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지원기준금액 범위(1억 2천만 원) 내 전세보증금의 5%이며,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GH로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