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격증(2종) 취득과정 교육생 모집
[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오는 23일까지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중장기 농업교육 추진을 통한 양주농업 핵심인력을 양성하고자 개설됐다.
정식명칭인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최대 이륙중량이 7kg 초과 25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조종할 수 있다.
교육일정은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1차,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차로 나눠 농업기술센터 교육장과 현장에서 10회 총 40시간(이론 20, 모의비행 10, 실기비행 10)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주 5일 2주 과정으로 관내 드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이론으로 ▲ 항공법규 ▲ 항공기상 ▲ 항공역학 ▲비행운용 이론과 비행실기로는 ▲ 이착륙, 전·후진, 방향전환 등 실기로 구성된다.
신청자격은 관내농업인으로 2종 보통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이거나 신체검사증명 소지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생은 자격취득 비용 최대 150만원 중 50만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은 항공촬영을 통한 생육확인 및 병해충 방제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도가 높고, 일손 부족 해소와 작업능률, 생산성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