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공정언론뉴스]하남시는 지난 3일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9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실시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를 초청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대 행위기준, 이해충돌 방지 및 신고 세부절차, 실제 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하남시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예방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 4일 청렴감사관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신욱호 시장 권한대행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 공직 내 불합리한 관행과 공직자의 부정한 행위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