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않으면 과태료부과"

5월31일로 계도기간 종료 따라 불이익 예방 홍보강화

2022.05.10 11:34 입력 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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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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