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공정언론뉴스]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평가에서 신규사례 총 2건, 이 중 1건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행정안전부는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기업애로를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전문평가단 합동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403건을 제출해 총 45건의 신규사례가 선정됐고 그 가운데 우수사례는 단 8건만이 최종 낙점됐다.
이번 평가에서 신규로 선정된 사례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과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일괄 통보 시스템 구축’이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 허가 신고 이전에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도입,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물론 허가 불가 통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산권을 보호한 사례이다.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일괄통보 시스템 구축’은 기존 코로나19 확진자 대상자의 자택으로 개별 우편 발송됐던 격리통지서를 PC를 활용한 이미지 일괄 변환과 민간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해 일괄 발급·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전담인력과 시간소요를 절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식품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사례의 경우 총 45건의 신규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증진의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양주시 적극행정 책임관인 김은미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과 기업의 애로에 귀 기울여 일상 구석구석 스며든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