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공정언론뉴스]오산시는 5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외국인결핵진단서 발급 등 결핵관련 업무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해외유입 결핵관리를 위해 입국전 결핵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체류연장, 체류자격 변경시 결핵진단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한다.
검사는 X-ray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검사결과 유소견이 발견될 경우 가래(객담)검사를 통해 추구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건소 내방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발급은 1주일 정도 소요되며, 법무부 지정병원, 대한결핵협회 부설 복십자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약 700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오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면서 “2주 이상 마른기침이 지속된다면 결핵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