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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지난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건축사 대행 건축물 115곳(수정·43곳, 중원·8곳, 분당·64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업무 대행을 맡은 건축사(총 101명)의 성실한 업무를 유도하고 위법을 막아 건축 행정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12월 건축사가 현장 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해 사용 승인한 전체면적 2000㎡ 이하, 6층 이하의 공동·단독주택, 상가 건축물이다.
구별 2~3조, 4~6명의 점검반을 꾸려 각 건축물의 허가된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건축사의 공사감리 성실 이행 여부, 부설주차장·조경시설의 사용승인 후 유지관리 실태 등을 살핀다.
허가사항과 다르게 준공 처리됐거나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은 시정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고, 절차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감리나 업무 대행을 소홀히 한 건축사도 관련법에 따라 징계 등 행정 처분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163곳(수정·108, 중원·19, 분당·36)의 건축사 대행 건축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단 증축,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 등 50건(수정·21, 중원·10, 분당·19)을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