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청
[공정언론뉴스]고양시 일산동구는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해 미신고(허가) 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 현행법에 적법할 경우 사후에 신고·허가를 통해 적법화한다는 취지이다.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벽면간판 등 불법광고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진 신고 기간(2022. 5. 16. ~ 6. 30.)동안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법규에 위배되는 광고물은 자진 정비 또는 규격에 맞게 재설치 후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으로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는데 옥외광고물 소유자ㆍ관리자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