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공정언론뉴스]포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을 오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지난 2일부터 온라인으로, 16일부터는 방문 신청접수 중으로 지원대상 업종별로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해당업종은 ▲소상공인(폐업 포함) ▲사설유치원, 학원 및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현원 40인이하) ▲결혼중개업체 ▲문화예술인 ▲종교시설 ▲체육도장업·교습업소 ▲요가 등 자유업종(체육관련) ▲여행업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유흥단란주점 ▲이·미용업 ▲농어촌민박 ▲콜라텍 ▲운수종사자(법인택시 및 버스, 개인택시) ▲대리운전 종사자 ▲농촌체험․교육농장 등 18개 업종이다.
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소상공인(폐업 포함)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외의 업종은 업종별 담당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