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개최
양주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7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1명과 외부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불법 주·정차로 단속에 걸려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민원에 대해 처리 기준에 따라 과태료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차량 고장, 응급환자 치료, 장애인 승하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심의를 통해 과태료 부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법원으로 송부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심윤정 차량관리과장은 “접수된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는 처리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기도 하나, 부과되는 경우에는 사전납부기간이 지나 20% 감경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며 “최근 추가된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 내 인근 공영주차장 안내링크를 활용하여 불법주차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주차 질서를 유지하고자 캠페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고정식 주차단속 CCTV, 주정차금지표지판 확충 등 선진 주차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