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고양시는 2020년 12월부터 추진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5월 23일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구도심 노후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기타 노후·저층주거지역이 주요대상이다.
이번 용역 결과는 그 동안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데 활용된다.
시는 지난 4월 29일 행신동 연세빌라 일원에 대해 국토부 관리지역 공모신청을 완료했고, 일산지역 등에 대해서 관리지역 추가 선정도 검토 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분쟁과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한국부동산원의 사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 및 분쟁 예방,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하여 향후 정부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경우에 대비하여 신도시 재정비에 필요한 현지여건 등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경기도와 중앙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조합 및 단지안 유형별로 사전 컨설팅 사업도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