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안성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보조기기 구입) 지원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이며,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1개 품목 한정으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품목의 경우 보험급여 기준액의 본인부담금 10%(기준액의 10%를 초과한 금액은 본인부담), 이외 도비 지원 품목의 경우 1개 품목 연간 150만원 이내이다.
전년도 기지원자 및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국비 교부품목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만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와 관련 없는 단순 건강관리·생활편의 등을 위한 일반 품목(안마 의자, 트레드밀, 저주파치료기 등)은 지원이 불가하나, 장애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치료·재활·생활보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의견(평가)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필요 시)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