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수원·오산 군비행장으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화성시민 2만9천여 명에게 보상금 65억 원의 지급이 결정됐다.
화성시는 지난 17일 열린 ‘지역소음피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접수된 보상금 신청에 총 3만 492명이 접수했으며, 이들 중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 등 942명을 제외한 2만 9천551명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보상금 액수는 오는 5월 말까지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올 8월 말에 1년 치가 한 번에 지급될 예정이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피해대상지역 확대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