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도시공사,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
양주도시공사는 지난 2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식을 실시하고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서약식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상으로만 진행되었던 기관 주요 행사와는 달리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인 사내 단합체육대회에서 진행하여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데 그 의미를 더하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익 추구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시행되었다.
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미소나눔 퀴즈풀기와 자체제작한 법령해석 편람을 공유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또한 9일에는 ‘양주도시공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직원들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재호 사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임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로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