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전문 기관 강사를 초빙해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용인시가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용인시는 23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건설정책과, 공원조성과 등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7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 공유자산 누락‧무단 점유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업무에 대한 관리법을 전수하고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은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광현 강사가 사용 허가,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관리와 실무 분야를 강의했다. 이어 2부에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찬이 강사가 공유재산 행정정보시스템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실사용자인 직원들이 개선점을 건의했다.
국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위해선 도로점용 허가 또는 사용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시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발굴해 나가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까지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 8월 재산관리과를 신설해 ▲시유재산발굴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포함해 토지 3만 8478필지(2878만㎡), 건물 748동(93만㎡) 등 약 10조 1899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