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하남시는 신규 택시 37대 증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 하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23일 게시하고, 6월 2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그동안 택시 감차지역으로 분류돼 2018년 택시 증차(16대)를 마지막으로 신규 택시를 공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국토교통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조정률 적용과 경기도 고시 내용에 따라 신규 택시 37대(개인택시 34대, 법인택시 3대)를 공급하게 됐다.
시는 이번 신규 택시 증차가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별 배분 대수는 34대 중 ▲택시 운전경력자 27대 ▲버스 〃 2대 ▲사업용자동차 〃 2대 ▲국가유공자 〃 1대 ▲장애인 〃 1대 ▲군·관용차 〃 1대이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은 오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방문접수만 받는다. 면허 접수는 하남시 교통정책과에서 신청서류 검토 후 민원여권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