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직자 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 실시
안산시는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공직자들의 중대재해 예방 이해도와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진행된 교육은 김대순 안산시장 권한대행 등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행정기관의 대응방향 등을 주제로 박형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의 강의와 함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관리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중대재해 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