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청
고양시 일산동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2년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 2월 18일부터 5월 18일까지 3개월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안전한 집합건축물 지속관리를 위해 총 161개소의 건축물로 공동주택 154개동, 공동주택 외 건축물이 7개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연면적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등이 해당된다.
안전상태가 [양호], [주의관찰]로 판정된 경우 2~3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정검토]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는데, 이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조사결과 시설물 전체가 [양호], [주의관찰]로 판정되었고, 구조적으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건축물 관리주체가 건축물 불량상태를 확인해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조사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보수가 필요한 곳은 보수를 추진토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