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김포시는 2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포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지반침하에 따른 인적․물적 손해를 예방하는 김포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박헌규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해 지하안전관리 위원회 8명이 참석했으며, 용역사의 용역 최종 보고, 질의응답 및 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보고 및 심의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 관련 기초 현황분석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 마련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서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및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지하공간정보 DB구축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연계 ▲지표투과레이더탐사(GPR) 효율적인 실행 방안 마련 등이며, 김포시 지하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과 수립 조건에 관하여 심의했다.
박헌규 교통건설국장은 “우리 시에 맞는 현실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통해 관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이 안전한 김포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