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실‧국장 등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평택시는 27일 본관 2층 종합상황실에서 최원용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소장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경영책임자(시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실·국·소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법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고광재 본부장을 강사로 초청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과 역할 강조에 대해 다뤘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평택시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관심도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시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의를 위촉하여 직원의 보건 관리에 힘썼으며, 3월에는 ‘중대산업재해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평택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