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의정부시는 6월 자동차세 제1기분 납부의 달을 앞두고 시민이 궁금해하는 자동차세가 어떻게 부과되며 세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와 가정에서도 세금 부담을 줄여 가계에 보탬이 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자동차세 상식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와 같이 보유세적인 성격을 가진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한 해 납부할 세액을 2분기로 나누어 50%씩 부과된다. 1월부터 6월까지 차량 소유기간에 대해서 6월에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기간에 대해서 12월에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정기분 부과하는 달 1일 현재(6.1/12.1)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그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경차, 영업용 승합차, 이륜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 제1기분 과세 시 전액 부과되는데, 이때에는 연세액의 5%를 공제해 산출된 금액으로 과세한다.
납부기간은 6월 제1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12월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1회 3%가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세 기준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가 추가되므로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방법이라 하겠다.
자동차세 어떻게 부과되나요?
자동차세는 차종(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및 용도(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cc), 승합자동차는 승차 정원과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현재 의정부시 차량의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할 만큼 대다수의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종은 승용자동차이다. 승용 차량의 경우 배기량(cc)당 세액을 기준으로 자가용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영업용 차량은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이 적용된다.
주목할 부분은 비영업용 승용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본세의 30%를 지방교육세로 징수하며 차령이 3년 차가 되었을 때부터 5%씩 할인이 시작되어 1년 늘어날 때마다 5%씩 할인율이 올라가다가 12년 이상 된 차에는 50%로 고정 할인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세를 계산을 해보면, 자동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거기에 차령에 따른 경감률을 적용한 다음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금액이 올해 납부할 자동차세가 된다.
11인승 이상의 스타렉스‧카니발 등의 승합차량(비영업용 기준)은 65,000원이 부과되고 승차정원 및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소형과 대형으로 나뉘어 금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화물차는 적재중량에 따라 정액 세금으로 차등 부과된다.
그 밖에 오토바이와 같은 삼륜 이하의 소형차량은 18,000원(125cc 이하 제외), 전기차 등 기타 승용차의 경우 차량 종류와 상관없이 130,000원(지방교육세 30% 포함)으로 부과된다.
현명한 세테크, 자동차세 연납 적극 활용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나눠 내지 않고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비율의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 1월에는 연세액의 9.15%,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2022년 지난 1월,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 결과 각각 1월 5만 7천 대, 116억 원, 3월 790건, 1억 7천만 원 징수실적을 기록했다. 의정부에 등록된 전체 차량 17만 대 기준 34%가 연납신청 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은 총 15억 원의 절세효과를 보았다.
관내 등록된 차량에 한해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를 하고 있다. 참고로 6월 연납 신청 시에는 다른 달과 다르게 상반기분에 대한 정기분 고지서와 하반기분에 대한 연납신고분 고지서 이렇게 2장의 고지서가 발부되어 나간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후에 의정부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내역을 통보하기에 별도의 부과는 하지 않으며,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환급처리를 한다.
세금 편하게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의정부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 무인수납기,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복수 가상계좌, ARS 납부시스템 등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종이 고지서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고지된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와 세금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추가로 세액도 공제된다.
지방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중 1가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가지 모두 신청 시 1,000원까지 세액이 공제되어 편리하게 세금도 납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액공제 대상은 매년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으로 신청은 자동이체의 경우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고지는 13개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앱과 카드앱(삼성·신한),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의정부시는 시민에게 익숙한 카카오톡을 이용한 ‘의정부 지방세 상담’채널을 지난 2021년 11월 15일 개시해 운영 중으로, 납세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전자 고지 신청 방법 등 지방세에 각종 안내 사항 및 새소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검색 후 친구 추가 후 이용 가능하며, 1:1채팅창에 상담내용을 입력하면 보다 더 개별적인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세무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