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오산시는 10월 말까지 관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대행)로부터‘2022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 조사 사업’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하수 관련 법령이 1993년 제정됐으나 올바른 지하수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고⸱허가 절차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관련 시설을 무단 방치하는 등에 따라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 등록 추진단에서 오산시 관내 미등록 지하수에 대해 현장 확인, 시설제원조사, 소유자 탐문 및 면담 등을 통해 이용 중인 곳은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미 이용 방치시설은 원상복구 하거나 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법 적합 여부를 검토해 수질검사 제공 및 과태료·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불법지하수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미래세대에 안전한 수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