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사
이천시에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건축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에 대해 옥내 및 공용배관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사업승인포함) 후 20년이 지난 주택(공동주택 포함)중 상수도 수질기준에 미달한 주택이며, 지원규모는 이천시 수도 급수조례 등에 의거하여 주택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세대 당 최대지원금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이다.
상기사업을 매년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그다음 년도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 지원대상자 중 부득이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한 곳이 있어 6월 9일까지 대상자를 추가모집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