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홍보문
부천시는 6월 2일부터 만 24세 청년 대상으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부천페이로 지급하는 보편적 청년복지정책 사업이다.
신청자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 24세(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계속 3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2분기 신규 신청자부터는 신청 방법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다음 분기까지 자동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매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해야 한다. 단, 지난 분기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들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년 중 미신청자는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