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천 자전거길 전경
고양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양시민 자전거보험을 갱신 가입했다.
본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2018년 6월 1일 고양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최초로 가입해 올해로 5년차를 맞이했다.
보험가입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1년간)이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양시민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탑승자 포함)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보장받는다.
주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1,000만원 한도,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 15만원~55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추가 지급되며,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기부담 20만원을 포함한 최대 300만원까지 대인배상책임이 보장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