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연장 대관료 및 무관중 촬영비 최대 500만원 지원

전문예술법인·일반예술단체·예술인 대상 오는 17일까지 접수

2022.06.07 07:21 입력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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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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