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성남시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5.18)에 따라 농지취득에 관한 자격심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들에 직업과 영농 경력, 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말·체험 농장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려 할 때도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늘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농업인 확인서 ▲농업법인은 정관, 임원명부 ▲개인은 재직증명서 ▲공유 취득자는 약정서와 도면자료 등을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 내야 한다.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 처리 기간은 7일~14일(기존 2일~4일)로 연장됐다.
시 관계자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시민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과 증명서류가 까다로워 졌다”면서 “투기나 농지 쪼개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성남지역 농가는 806가구(2008명)이며, 경지면적은 266ha(가구당 0.33ha)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