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을 맞아 47,387건으로 46억2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고,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출장소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ARS(1899-0076)를 통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30만원 미만),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중출장소 한상훈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