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평택시가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만3천건에 대해 205억을 부과하고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을 부과한다.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 등을 차등 적용해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카카오톡 어플, 전화ARS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6월 중 연납을 신고․납부 하는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세정과·출장소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하거나 위택스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