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
동두천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전국 5회 이상) 체납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전국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를 고려하여 영치예고 및 분할납부 안내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및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