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남양주시는 지난 2월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됨에 따라‘이웃사촌상인회’를 상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웃사촌상인회’는 기존 등록상권에만 지원되던 상인회 지원을 읍면동 단위 상인단체와 온라인 상인단체 등으로 확대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지정 대상은 사업추진을 위해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로, 같은 읍면동을 경제활동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 30명 이상 또는 남양주시 내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상공인 5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단일 계곡이나 하천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상권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15명 이상이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웃사촌상인회 지정을 원하는 상인단체가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이웃사촌상인회’ 요건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지정서를 발급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지정된 상인단체는 3분기에 예정돼 있는 공모지원 사업에서 시설환경 개선, 마케팅, 컨설팅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단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형식 소상공인과장은“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기존 법률 체계에서는 지원받기 힘든 상인단체들이 많기에 이웃사촌상인회 제도를 마련했다. 관내 상인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