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관내 구급차 운용 및 관리 실태 점검 나서
과천시는 13일부터 한 달간 관내 구급차 운용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과천시보건소와 한국마사회, 과천소방서 등 3개소에서 운용하고 구급차 8대이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허가된 자에 한해 운행되는 차량으로,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과천시에서는 각 기관의 구급 차량이 해당 법률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내부 운용 기준의 준수 여부,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현황, 운용인력 현황, 출동·처치 기록지 및 운행 기록 대장 작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한 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구급차의 지속적인 정기 점검 및 관리를 통해 구급차가 안전하게 운용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