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오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 중‘실효성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금년 5월 말까지 압류재산 중 연식이 15년 이상 된 차량의 정기검사·책임보험·운행 관련 이력 등을 조회해 5년 이상 운행 이력이 없는 차량 4,818대에 대해 사실상 소멸·멸실된 것으로 보아 압류 해제하였고,
압류재산 중 소액 금융재산(1인당 185만원 미만) 등 예금 압류도 전수 조사하여 5,471계좌를 압류 해제하고, 약 1,700명에 대해 현재까지 정리보류(결손처분)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추가로 급여, 보험금, 공탁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다른 압류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여 추심 불가 및 소액 재산 등 사유로 압류의 효과가 없는 물건은 오는 7월 말까지 압류 해제 및 정리 보류(결손처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되면서, 실효성 없는 압류재산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 체납관리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날로 어려워지는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등을 위한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여러가지 징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