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파주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단, 지원 조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된 부동산거래로 제한되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압류 방지 전용 통장은 불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을 지참해 파주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