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청주시가 도심 안전속도 5030 정책 사업의 정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심의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최고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으로, 2021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청주시는 교통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5030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령 개정 시행 시기보다 앞당겨 시행,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20년 한 해 15억 원(국비 8억 원, 시비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순환로 내측의 도심지역 89.6km 구간에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시설물을 정비했다.
또한 안전운전 문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상파 방송 공익광고 송출, 라디오 공익 캠페인 홍보, 시내버스 외부광고, 청주시민신문, 주요교차로 현수막 게시 등 홍보에도 많은 힘을 쏟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3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오창읍과 오송읍의 도심 지역에 대해서도 5030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무인교통단속 장비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중상과 사망사고가 약 20% 감소하고 교통흐름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 광역도시에서도 효과가 증명된 정책”이라며“청주시가 교통안전 선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본인,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