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접수 서두르세요"

2년간 한시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4일 접수마감

2022.06.14 10:48 입력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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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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