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수원시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5억 원(31만 5106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2년 6월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납부해야 한다. 올해 1·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세금을 연 단위로 한 번에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월 0.75%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된다. 또 차량 번호판이 영치(領置)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