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양주시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74,875건에 7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동기 기준 부과액보다 1억5천만원이 증가했으며,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과세대상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증가사유로 분석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연납 납부자와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제외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 기관, 우체국 등을 방문해 납세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로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과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