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여주시가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민생안정)에 따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해 1회, 한시적으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기준 20만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카드는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 및 마스크 착용 후 수령 하면 된다.
다만 장애인 및 어르신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수령인(법정대리인·급여관리자)이 본인 및 지급대상자(위임자) 신분증과 도장(서명가능)을 지참해야 한다.
여주시는 혼잡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수령자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6월 20일 ~ 23일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6월 24일 ~ 29일은 주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분산하여 지급한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으며, 기타문의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