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15일 구청 대강당에서 영통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인 유지훈 강사를 초청하여 100여명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현장강의를 진행했다.
구는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본 정의부터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제제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여 법령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공직자 행동강령, 공공재정환수법, 갑질근절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청렴주제에 대해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김선재 영통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물론, 새롭게 강화되는 반부패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며 “더 청렴한 영통구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